미국 버몬트주, GMO 표시제 시행

  • 등록 2016.07.04 10:23:31
크게보기

New York Times는 1일(현지시간)부로 미국 버몬트 주에서 유전공학 원료가 들어있는 거의 모든 식품은 유전공학 원료가 함유돼 있음을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New York Times에 따르면 미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유형인 이 요건은 버몬트라는 작은 주에만 적용되지만 굉장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주요 식품 및 음료 업체는 다른 주를 대상으로 한 별도 표시를 취급하기 보다 버몬트 주의 새로운 표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이미 해당 용어를 제품에 표시했다.


대기업으로는 캠밸 스프가 처음으로 모든 자사 제품에 GMO를 표시하겠다고 밝혔고, 제너럴 밀, 콘아그라, 마르스 및 켈로그가 그 뒤를 따랐다. 반면, 코카콜라는 표시제 시행일로부터 업체의 인지도가 떨어지는 일부 브랜드 제품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주요 식품기업을 대변하는 무역협회도 버몬트 주의 규정을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버몬트 주의 표시 규칙은 유전공학으로 생산한 모든 과일이나 채소는 물론, 대부분의 포장식품의 표시에 적용된다. 하지만, 버몬트 주의 큰 사업시장인 치즈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질 치즈는 반추 동물의 위에 존재하는 효소인 키모신을 사용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치즈제조업자는 유전공학의 한 형태로 만들어진 키모신을 사용하고 있다. 또, 유전공학 곡물을 먹인 동물의 식육도 면제 대상이다.


주법에 따라 애호박, 파파야, 노란호박과 같은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포장이나 식료품 상점에 진열된 케이스 및 통에 "유전공학으로 생산됨"을 표시해야한다. 시리얼이나 스낵류와 같은 가공 및 포장 식품은 "유전공학으로 일부 생산됨", "유전공학으로 생산되었을 수 있음", 또는 "유전공학으로 생산됨"을 선택 표시해야한다.

 

식품업체에 대한 법령 준수 유예기한은 6개월이다. 이후, 정확한 표시가 이뤄지지 않은 제품을 기준으로 하루 1천 달러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해당 농산물의 통이나 선반에 표시를 이행하지 않은 소매업자는 위반사항 통지 이후 30일 이내에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동 법은 버몬트주 검찰청장과 소비자에 제도 이행을 조사하고 감시할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푸드투데이 강윤지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