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설 성수식품 위생점검...전년대비 0.6% ↓

  • 등록 2016.02.03 0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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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곳 적발...영업정지 2곳, 품목제조정지 1곳, 과태료 2곳 처분

충남도는 설 성수식품에 대한 합동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행위 5곳을 적발하고 영업정지 2곳, 품목제조정지 1곳, 과태료 2곳 처분했다.

충청남도(지사 안희정)는 3일 설 성수식품의 안전 확보를 위해 위생점검을 실시해 지난달 18일부터 27일까지 도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전지방청, 시군 합동으로 실시됐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도내 식품제조업체 49곳,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38곳, 즉석판매업체 3곳, 식품판매업체 51곳 등 총 141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판매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및 원재료의 부정 사용 여부 ▲허위·과대광고 행위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소는 전년대비 0.6% 감소한 5개 업체로, 세부 위반행위는 원료수불부 미작성 2건, 건강진단 미실시 1건, 표시기준 위반 1건, 기타 1건 등이다.

도는 위반업체에 대해 관할 행정관서에 행정처분 의뢰해 영업정지,과태료처분,품목제조정지 등의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도는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제수용 농·수산물과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 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농약잔류량, 중금속, 기준규격 등 수거·검사를 병행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조사 대상은 도내 유통 중인 조기, 명태포, 사과, 배, 고사리, 도라지, 밤, 떡류·한과류 등 총 46건이다. 

송기철 도 식품의약과장은 “이번 합동점검은 도민들에게 안전한 설 성수식품을 공급하고자 추진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생활 밀착형 식품 등 위생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관리를 통해 도민이 항상 신뢰하는 식품안전 정책을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푸드투데이 한수진 기자 han19913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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