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한우 이력표시 특별 단속

  • 등록 2016.02.01 12: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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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안전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

전북도가 설명절 전후 축산물 소비 성수기를 맞아 오는 12일까지 도내 3,600여개 축산물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전라북도(지사 송하진)는 1일 설명절을 맞아 소·돼지고기 등 축산물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도 축산위생연구소 및 14개 시·군, 소비자로 구성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은 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축산물판매업소이며, 특히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 및 농·축협마트에 대하여는 위생 점검도 병행 실시한다. 

도는 한우고기 가격이 높아져 수입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해 공정거래를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축산물이력번호는 포장지에 12자리 숫자로 표시돼 있으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안심장보기 또는 축산물이력정보를 통해 가축 사육농가부터 도축·포장처리·판매에 이르기까지 정보 확인이 가능해 소비자들이 축산물의 원산지를 선택해 구매할 수 있는 제도다. 

소는 축종을 구분하는 세자리와 일련번호 여덟자리, 오류검사코드 한자리 숫자로 구성돼 있으며, 돼지는 돼지고기를 의미하는 숫자 1과 농장식별번호 여섯자리, 일련번호 다섯자리 숫자로 구성돼 있다.

도 관계자는 “설명절 기간에 건전한 축산물 유통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소·돼지고기 등 육류는 물론 계란에 대해서도 위생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부정·불량축산물로 의심되거나 발견 시에는 도청 축산물가공유통팀으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한수진 기자 han19913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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