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설 대비 불법어업 강력 단속

  • 등록 2016.01.29 08:59:17
크게보기

무허가어업 및 불법어구 사용 시 처벌

경기도(지사 남경필)가 29일 설 명절을 맞아 수산물 소비증가로 불법조업 및 불법어획물 유통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돼 지난 28일부터 내달 5일까지 ‘불법어업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와 해양수산부, 안산시, 화성시 등 연안 5개시, 해경, 수협 등과 협력해 정부 합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숭어, 농어 등 주요 어종의 조업 해역과 유통시장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도는 육상과 해상 단속반을 구성하고 육상에서는 주요 항구와 포구, 수산물 위판장, 직판장을 대상으로 어린고기 유통 단속을 실시하고, 해상에서는 어업지도선 3척을 동원해 안산 풍도, 화성 국화도, 대부도 해역, 시화호 등 불법어업 우심 지역을 중심으로 무허가어업 등에 대해 다각적인 단속을 벌인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 어업행위 및 허가 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나 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농어, 조피볼락, 넙치 등 포획금지 체장을 위반해 어린고기를 잡는 행위 ▲연안개량안강망 어구 등의 그물코 규격 및  어구 사용량을 위반하는 행위 ▲이중 이상 자망 등 불법어구를 제작,  적재 하거나 불법어획물을 소지,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불법어업 사전 예방을 위해 지역별 주요 위판장, 항・포구 및 어촌계 등에 홍보물을 게시하고 관할 어업인을 대상으로 홍보, 계도 활동을 병행한다. 

불법어업 단속에 적발되면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어업허가 취소, 어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홍석우 도 수산과장은 “수산물 소비가 많아지는 설 명절을 대비해 도내에는 불법어획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 단속을 시작으로 금년에도 불법어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푸드투데이 한수진 기자 han199131@gmail.com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