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폭행' 몽고식품, 노동관계법 위반 20건 적발

  • 등록 2016.01.21 18:21:38
크게보기

사법처리 11건, 과태료 부과 9건 등 위반사항 수두룩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지청장 최관병)은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몽고식품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총 2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몽고식품은 11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지역의 대표 향토기업으로서, 근로조건 보호 및 건전한 노사관계를 선도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는 기업임에도, 회장의 근로자 폭행 논란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따른 문제가 많다고 판단, 이에 노동청은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적발된 총 20건 중 11건은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 중이며, 9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근로기준법 관련 주요 적발 사항은 ▲비노조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적 성격의 상여금을 연장·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산정 시 미반영 ▲주12시간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3건 등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위반 등 8건에 대해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특별안전보건 교육 미실시 등 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542만원이 부과됐다.

김만식 전 몽고식품 명예회장의 수행기사 폭행 논란 건은 특별근로감독과는 별건으로 수사 중에 있으며, 수사가 끝나는 대로 특별근로감독에 대한 사법처리 사항과 함께 검찰에 송치 예정이다.

최관병 지청장은 “이번 특별근로감독의 계기가 된 근로자 폭행은 반드시 사라져야 할 전근대적인 범죄행위로서, 근로기준법 상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가장 높다. 이번 사태가 우리 사회에 근절되지 않은 그릇된 행동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향후에도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해 근로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푸드투데이 한수진 기자 han199131@gmail.com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