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민단체 식품안전감시 시민위원회는 일본내에서 신고제로 판매될 건강기능식품 대부분이 과학적 근거가 미흡하거나 표시 방법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기능성제품에 효능에 대한 과학적 근거 등을 표시하면 정부 허가 없이 신고 후 판매가 가능하다는 법안이 지난 4월 시행, 신고 후 60일 지난 시점부터 판매에 들어갈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는 이달 중순부터 판매 가능한 건강기능식품 26개 제품을 수집해 조사에 들어갔고 최소 17개 제품에서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고 표시 방법 역시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등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조사결과 기능성 근거를 나타내는 임상시험 논문에서 전문가의 심사(peer review)가 되지 않았거나 효과가 있다고 한 실험결과만 신고하고 효과가 없다고 하는 다른 실험결과를 무시하는 등의 사례가 발견됐다. 안전성 근거에는 섭취 경험(일반인 섭취 정도)을 이용할 수 있으나 1년 미만 등의 단기간 판매실적을 근거로 하고 있는 제품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 상품포장에는 정부의 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주의를 게재해야하지만 그 위치가 부적절한 제품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단체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신고가 허용되면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며, 효과도 없는 건강식품이 범람하게 된다"며 “소비자청에 필요에 따른 조사를 요구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제도를 둘러싸고 또다른 시민단체 전국소비자단체연락회는 지난달 26일, 기능성 및 안전성의 근거가 불충분한 제품이 많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