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철새도래지 고병원성 AI 검출 가금농가 이동제한 해제

  • 등록 2015.02.24 14:23:30
크게보기

제주도가 철새도래지 AI 검출관련 가금농가에 대해 이동제한을 해제했다.

제주도(도지사 원희룡)는 지난달 23일 성산읍 오조리와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폐사체에서의 고병원성 AI 바이러스(H5N8) 검출에 따른 검출지역 반경 10km이내 가금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23일부로 전면 해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동제한 지역내 가금농가에 대한 검사결과 이상이 없음에 따른 조치로써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닭은 지난달 31일부터, 오리는 2월 23일부터 이동제한 해제됐다.

도는 이동제한 조치 외에 해당지역 가금농가에 대해 매일 예찰 및 소독을 실시했고 철새도래지에서 가금사육 농장으로의 AI 바이러스 전파 차단을 위해 도내 모든 철새도래지 4개소에 대한 출입통제 및 안내현수막 정비, 매일 소독을 실시하는 등 차단방역을 강화해 시행해 왔다.

또한 제주올레와의 협의하에 주변 올레길 4개 코스에 대한 통제․우회 조치 등 방역 강화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제주도는 해당 지역의 가금농장에 대한 이동제한은 해제했지만 아직도 야생조류에 의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도래지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는 겨울 철새도래 시기가 끝나는 3월경까지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가금사육 농가에서는 매일 농장 내․외부를 소독하고 출입문 단속, 입구․농장주변 생석회 살포, 구서활동 등으로 야생조수류가 농장내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잃지 말고 농장단위 차단방역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이지은 수습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