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독소조항 재개정"요구,국회 앞 1인시위

2013.11.29 16:41:53

한국입양가족협의회 회원이 미혼모의 인권과 아동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 입양특례법 재개정 요구 국회앞 1인시위를 하고있다. 

 

입양특례법은 지난해 8월 개정된 것으로 친부가 출생신고를 하고, 적어도 7일 동안 충분히 고민한 뒤에야 입양을 진행하도록했다. 개정 후 미혼모가 자신이 낳은 자녀를 출생 등록해야 입양 가능하도록 규정하며, 미혼모들이 아기를 유기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푸드투데이 김세준 기자 sejun8429@naver.com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