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여름철 위해식품 특별 합동점검

  • 등록 2013.06.29 09: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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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유원지, 콘도, 고속·국도변휴게소, 식품제조·판매업 등

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식품 위생상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조업소, 해수욕장, 행락지 주변, 다중 이용시설의 음식점 및 판매점 등에 대해 7월 1일부터 19일까지 15일간 특별 합동지도ㆍ점검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 주관으로 대구식약청, 시·군 20개반 50명으로 식품위생감시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편성된 합동점검반을 총 동원해 여름철 다소비식품제조·가공업소, 해수욕장, 국․공립공원 유원지, 고속ㆍ국도변휴게소, 하절기 위생취약 업소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ㆍ점검할 계획이다.

지도ㆍ점검대상은 여름철 다소비식품(음료류, 빙과류, 냉면류, 팥빙수 및 그 원재료 등) 제조·가공업소, 피서지(해수욕장,국․공립공원 유원지 등) 및 피서객 다중이용시설(놀이시설, 호텔, 콘도, 고속ㆍ국도변휴게소, 터미널 등)내(주변)식품접객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식품판매업소, 하절기 위생취약 업소(횟집, 냉면집, 야식 배달 음식점), 패스트푸드점(롯데리아, 맥도날드, 버거킹, KFC 등), 패밀리레스토랑(베니건스,세븐스토링스,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애슬리, TGI, 프라이데이스, VIPS 등), 커피전문점(스타벅스, 엔젤리너스, 이디야, 카페베네, 커피빈, 탐앤탐스, 할리스 등) 오리, 갈비, 훈제음식점전문점 등 업소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신고 및 무표시 식품 제조ㆍ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및 조리·판매·변조 여부, 표시기준 위반 및 자가품질검사 적정성 여부, 건강진단 또는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냉동·냉장제품의 보존기준 준수 여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 이다. 

또한 경북도는 마트, 편의점, 피서지주변 음식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판매되는 유통제품인 빙과류, 음료류, 냉면, 아이스크림, 조리식품 등에 대한 미생물(식중독균)검사 등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경상북도 황병수 보건복지국장은 "올여름 불볕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식품업소와 개인 가정집의 식중독발생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물은 반드시 끓여 먹고, 날음식 섭취를 피하며, 충분히 가열해 조리한 음식을 섭취하되 조리된 음식물은 오래 보관하지 말고 신속히 섭취함은 물론, 손 씻기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위해식품예방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석기룡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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