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절임식품 제조·유통 업자 적발

  • 등록 2013.06.26 11: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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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터서 비위생적 방법으로 숙성···8억원 상당

공터서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식품을 숙성시켜 유통한 식품업자가 구속됐다.


경북 칠곡경찰서는 26일 절임식품을 허가없이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제조한 식품업체 대표 A(59)씨 등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제조한 절임식품을 유통시킨 B(49)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식품제조 등록없이 지난 2008년 4월부터 최근까지 경북 칠곡의 농지 옆 공터에 고무통과 자루 등을 갖추고 지하수와 빙초산을 섞어 채소 절임식품 230t 8억7000만원 상당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등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대구와 경북지역에 절임식품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군청과 함께 단속을 했다. 불량 절임식품이 담겼던 고무통 140여개를 지자체에 통보해 봉인, 압류하는 한편 폐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석기룡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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