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농기원은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적 보안을 통해 앞으로 버섯 신품종 또는 신품목 개발 시 안전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우선 신품종 육성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용 외 버섯으로 규정한 버섯 중에서 시장성이 높아 신품목 또는 신품종으로 육성할 가치가 높은 버섯에 대해서는 연구과제 계획수립 전 단계에서 반드시 안전성 검증절차를 거쳐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때에만 연구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한다.
신품종 실증재배농가 선정 기준도 강화한다. 재배경력, 신뢰성, 전문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정하고, 선정방법은 시군농업기술센터로부터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하는 방식으로 선정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품종 실증재배농가로 선정된 농가와 협약 시 지원규모 내에서의 실증재배 준수, 무단 종균 유출금지 등 책임의무사항을 협약서상에 명기하고 이를 어길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협약을 강화한다. 또한, 실증재배농가 현장 확인을 통해 협약준수여부를 철저히 관리 감독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촌진흥청 농작물 직무육성 신품종 선정 심의 시 심의위원 중 식약처 관련전문가가 참여하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도 농기원은 관계자는 “농촌진흥청에서 버섯 신품종보호출원서 품종특성기술표에 식용, 약용, 복용 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하여 반드시 표기하도록 국립종자원에 정책 제안을 해놓은 상태”라며 “버섯 신품종 안전성 확보를 위해 농촌진흥청과 상호, 공조하여 정책제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버섯산업은 그동안 국내 전문연구원, 농가 노력으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했으며, 생산규모 8,500억 원, 수출규모 5,000만 달러에 이를 정도로 급성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