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달 13일부터 3주간 시·군 경찰 전국한우협회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쇠고기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 등을 위반한 1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내산 한우 식육판매장 및 인터넷판매점 등 9개 시·군 100개소에서 한우시료를 수거해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와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에 유전자 검정을 의뢰 한 결과 모두 한우로 판정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원산지미표시 표시방법위반 등으로 적발된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위반내용 업체명 등을 시·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 행위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