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식품 허위·과대광고 판매행위(속칭 ‘떴다방’)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교육을 한다고 밝혔다.
올해 6월부터 처음으로 하는 이번 교육은 어르신들이 모여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시․군 소재 노인복지관 16개소에서 총 2,000여 명을 대상으로 9월까지 우선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식품안전교육의 특징은 도민 친화적 서비스 행정의 일환으로 어르신들이 계신 곳을 식품위생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한다는 것이다.
교육내용은 주로 떴다방(일명 홍보관) 식품 허위․과대광고 사례 및 피해 방지요령, 어르신 건강증진을 위한 착한 먹을거리 선택 및 올바른 식생활 방법, 기온상승에 따른 식중독 예방 및 위생적인 음식관리요령 부정․불량식품 식별방법이며 어르신들의 식품선택 능력 향상으로 식품사고를 차단하고, 취약한 식품안전 의식 및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여 건강한 노후 생활을 추구하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여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식품안전지대 충북’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