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구제역 일제 1차 정기 예방접종

  • 등록 2013.05.24 09: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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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6.19일 전 두수 백신접종


진주시는 구제역 청정화를 위하여 29일부터 6월 19일까지 15일간에 걸쳐 관내 소 1만4000두와 돼지 4000두 등 총 1만8000여두에 대해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농가의 협조를 당부했다. 

시는 구제역 1차 정기 접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구제역 예방 백신 농가 실명제 담당공무원 131명이 946농가에 백신접종 사전예고를 위한 홍보물 배부, 문자발송과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정기 예방접종 홍보를 2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번 일제 정기 접종은 50두 이상 전업규모의 소 사육 83농가 8,299두에 대해서는 공무원 입회하에 농가 자가 접종을 실시하고, 50두 미만 소 사육 776농가 5,370두에 대해서는 공수의사 8명이 담당지역 농가별 접종반을 편성해 농가에 무료로 예방접종을 지원하며, 돼지 사육농가는 농가에서 자체 접종을 실시한다. 

또한 시는 소규모 사육농가 50두이하에 대하여는 공수의사 접종에 따른 예방접종 시술비와 소 보정요원 인부임 2300만원을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예방접종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다. 

시는 소규모 사육농가에 대하여 백신을 무료로 공급하고, 전업농규모(소 50두, 돼지 1,000두이상) 농가는 축협을 통하여 구입하여 접종해야 하며, 백신료는 두당 1,000원은 행정에서 지원하므로 전 축산농가에서 구제역 백신 접종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이번 구제역 일제 1차 정기예방접종은 '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명령' 따라 소, 돼지, 염소 사육농가는 의무적으로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여야 하며 가축의 거래 및 가축시장·도축장 출하 시 반드시 예방접종 결과를 쇠고기 이력시스템에 입력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축산진흥연구소와 연계하여 구제역 혈청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소 항체 형성율 80%미만, 돼지 항체형성율 60%미만과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가축을 거래할 경우 해당 농가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제역 발생시 미접종 농가에 대해서는 보상금 80%까지 차등 지급하게 된다. 

시는 구제역 재발 방지와 청정화를 위해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만큼 이번 정기예방접종에 한 농가도 빠짐없이 적기에 예방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류재형 기자 puren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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