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단가후려치기 과징금 최고 3배

2013.05.20 00:32:20

대기업, 갑의 횡포 하도급 위반 강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납품 단가를 과도하게 깎는 일명 단가 후려치기가 적발되면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은 19일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은 위반점수 구간별로 현행 1∼8%에서 3∼10%로 2%포인트씩 높아진다.

 

지난해 부당 위탁취소로 과징금 16억원이 부과된 A사의 경우 개정 고시를 적용하면 과징금이 26억7천만원으로 67% 늘어난다. 또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 대금을 최저 입찰가 아래로 결정한 B사의 경우 과징금은 23억원에서 34억5000만원으로 약 50% 증가한다.

 

공정위는 현장조사 시 기업의 방해하지 못하도록 조사방해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를 현행 20%에서 40%로 상향 조정했다. 조사방해 행위도 유형별로 나눠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은 40%, 자료 은닉·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변조는 30%, 기타 조사방해는 20%로 가중한도를 차등화 했다.

 

이밖에도 불공정 거래를 신고한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 장치도 강화했다. 원청업체가 보복조치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 가중한도가 현행 20%에서 30%로 오른다.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 계약내용 등을 담은 서면을 지연 발급하는 행위는 그동안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경미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과징금 부과율 높아짐에 따라 영세 업체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것을 감안해 최종 부과과징금 결정 시 위반업체의 사업규모를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율 상향으로 원청업체들의 부당 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특히 서면 지연발급도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돼 그동안 고질적인 병폐였던 구두 발주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백설희 기자 chmhee56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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