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14곳 적발

  • 등록 2013.05.16 09: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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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관련 불법 행위 근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16일 약국 내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4개 약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약국 개설자 14명과 무자격자 17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위반사실을 통보 했다.

 

식약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약국은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일명 전문 카운터)가 지속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복약지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법 상 약국 내 의약품은 약사 또는 한약사만 판매 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대한약사회 요청에 따라 실시됐으며 대한약사회는 그동안 벌여온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약국 내 불법 판매 행위가 근절되지 않자 식약처에 관리를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향후에도 식품, 의약품 관련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관련 단체 등의 자정 노력에 대해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백설희 기자 chmhee56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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