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상납· 따돌림 처벌법안 발의

  • 등록 2013.05.14 17: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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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 사회적 문제로 직장내 따돌림 사회적 대응

직장내 따돌림으로 인해 직무 만족도가 떨어지고 탈진 정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 된다. 또한 직장내 성상납 처벌 법안이 발의 된다.


김춘진 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14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압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따돌림을 예방하고 직장 내 따돌림 피해자를 보호 하기 위한 것으로 직장내 성상납 처벌 법안이 공동 발의 된다. 

 

이번 법률안 발의는 사용자로 하여금 직장 내 따돌림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피해 입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 등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춘진의원은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한국에서의 경우 직장내 따돌림의 피해문제는 더욱 심각할 수 있다며, 직장내 따돌림 피해 문제는 이제 개인차원의 문제가 아니라사회적 문제로 이번 입법이 직장내 따돌림의 사회적 대응의 첫 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일부 공무원들이 성접대 동영상과 관련해 이들의 처벌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김춘진 의원은 공무원이 제3자가 제공하는 금품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의 상대방 되는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발의 했다.

 

여성의 성이 단순한 상품화를 넘어 접대의 도구로 사용이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벌하는 명확한 명문 규정이 없어 성접대를 받은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실정인데 동 법안이 공무원의 사회적 직위를 남용해 성접대를 받는 반윤리적인 행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3자가 제공하는 금품 그 밖이 재산상의 이익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공무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춘진의원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성매매 실태조사에 성접대가 포함된 만큼, 이번성매매처벌법 개정을 통해서 성접대 받은 공무원을 처벌함으로써 성접대의 심각성에 대해 사회적 담론 생산 및 공론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춘진의원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성매매 실태조사에 성접대를 포함시키는 성매매피해자보호법안을 대표발의하여 통과시킨바 있다.

푸드투데이 백설희 기자 chmhee56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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