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ㆍ밭농업ㆍ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신청 하세요

  • 등록 2013.05.01 18: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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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 5월 1일~6월 15일 읍·면사무소

통영시에서는 쌀소득ㆍ밭농업ㆍ조건불리직불제 사업에 대해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일괄 신청 접수 받는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는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 자격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0.1ha이상 경작·경영하는 농업인(법인)이 대상으로 올해 지급단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전년도보다 인상된 1ha당 80만원선에서 지원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밭농업직불제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3월 동계작물 등록신청에 이어 하계작물 등록신청을 접수 받는다. 

대상작물은 맥류, 마늘, 두류, 잡곡류, 땅콩, 참깨, 고추, 가을감자, 고구마, 들깨, 대파, 쪽파 등 26개 품목 하계작물이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로 0.1ha 이상의 지목이 밭인 농지에 2년 이상 자경한 농업인이 해당되며 1ha당 40만원을 지원한다. 

끝으로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농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가소득 보전 및 소득안정을 위한 것으로 육지지역은 경지율이 22% 이하이고, 경사도가 14% 이상, 농지면적 50% 이상인 법정리와 도서지역은 읍ㆍ면지역은 모든 법정리를 대상으로 하며, 통영시는 7개읍면 35개 법정리 94마을이 대상이며, 지원금액은 논·밭·과수원은 1ha당 50만원, 초지는 25만원이 지원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이번 사업에 해당 농업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소득안정에 직·간접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하며 5월부터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해 사업 신청을 받아 서류검증 및 현지 확인을 거쳐 12월경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류재형 기자 puren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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