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염소 2천마리 불법 도축, 유통 3명 검거

  • 등록 2013.04.09 19: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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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남경찰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청주 청남경찰서(서장 이찬규)는 9일 염소와 개를 불법 도축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로 도축업자 A모(65)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3월부터 최근까지 5년간 청주시 상당구 평촌동 자신들의 축사에서 염소와 개 2천100마리(4억4천만원 상당)를 불법 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염소와 개를 사육하면서 음식점 등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불법으로 도축해 고기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가축을 도축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경찰은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양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으며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불법 도축한 사실을 알면서도 양씨로부터 염소와 개를 사들여 조리해 불특정 판매한 혐의로 식당업주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푸드투데이 류재형 기자 puren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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