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정희판)는 변경 시행되는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사항' 홍보를 위해 자체 제작한 원산지 표시 전단지 4000매를 한국외식업중앙회 창원지부, 전통시장, 대규모 점포와 관내 음식점에 배부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는 지난 1월 8일 공포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6월28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원산지 표시는 영업장 면적 구분 없이 메뉴판과 게시판에 표시 △다만 어느 하나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둘 중 한 곳에서만 표시 △표시판을 제작 부착하는 경우는 메뉴판과 게시판에 생략 가능 등이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가 확대되는 품목이 있어 음식점의 주의를 요구하는 품목이 있다. △배달용 돼지고기 △양고기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명태 △고등어 △갈치 및 살아있는 수산물이 그것이다.
기존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 등 12종이었으며, 이번에 추가되는 4종(양고기,명태,고등어,갈치)를 포함하여 총16종으로 확대된다.
정창현 성산구 산업과장은 "변경된 원산지 표시방법의 정착을 위하여 음식점에 게시할 수 있는 원산지 표시판을 제작·배부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원산지 표시를 조기 정착시켜 법규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벌을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업소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계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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