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전쟁 좋은데이-즐거워예 난타전

  • 등록 2013.04.09 17: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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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조-무학 상대방 불법행위 맞고발

대선주조(대표 박진배)와 무학(대표 강민철)이 부산 경남의 소주시장을 놓고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양사는 서로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고발하는 등 이전투구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부산을 기반으로 하는 대선주조는 최근 경남의 소주제조 회사 ㈜무학이 부산에서 각종 불법 영업행위를 해오다 처벌을 받거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선주조㈜는 9일 무학이 불법 동영상 광고, 무자료 술 판매 및 탈세, 식당을 상대로 ‘대선주조의 술을 팔지 말라’며 현금을 주는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기관에 시정조치를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대선주조는 무학이 지난해 말부터 TV와 옥외 광고탑에서 방영하고 있는 동영상 광고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위법 판정을 받았다고 친절한(?) 설명을 곁들였다. 개그맨 정형돈과 데프콘이 자신들의 노래를 개사해 ‘좋은데이’ 소주를 선전하는 이 동영상은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주류의 판매촉진을 위해 광고노래를 방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학은 현재 방영 중인 동영상 광고를 폐기하고 노래를 뺀 광고를 다시 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효리가 인기 가수인데도 롯데주류의 소주 동영상 광고에서 노래는 부르지 않고 춤만 춘 것도 이 규정 때문이다.

무학은 또 부산 금정구 회동동 무학 북부산지점에서 불법으로 소주를 빼돌려 무자료 술 거래업자에게 팔아오다 적발돼 형사 처벌을 받은데 이어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무학의 이번 탈세 범죄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탈세와의 전쟁을 선포한 상태여서 국세청이 어떤 처리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대선주조는 이러한 무학의 불법행위에 대해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면서 무학이 부산지역 식당을 상대로 대선주조가 생산하는 ‘즐거워예’ 소주를 팔지 않는 조건으로 현금 30만원을 주는 불법 행위가 적발돼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행정처분(과태료 5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은 내용까지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한편 무학 역시 대선주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조치 하는 등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무학은 지난해 말 대선주조의 불법행위 2건에 대해 관련 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무학은 대선주조가 관할 세무서에 사전 신고 없이 동래 메가마트 부근에서 ‘즐거워예’ 리뉴얼 제품 시음회를 한 사실과 ‘즐거워예’ 소주 출고가의 5%가 넘는 숙취해소 음료를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을 부산지방국세청에 고발했고, 대선주조는 이 두 건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씩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푸드투데이 박찬균 기자 allope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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