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소상공인 자금 300억원 지원

  • 등록 2013.03.09 18: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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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최근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생계형 창업지원을 위해 저리로 지원하는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300억원(일반자금 280억, 특별자금 20억)을 지원키로 했다. 지난해 융자 성과가 부진했던 중소슈퍼마켓 특별자금을 폐지하고 일반자금 1순위로 지원방식이 변경된다.

또한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된 통영시 지역의 고용 촉진을 위하여 특별자금 20억을 지원한다. 특별자금은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 고시일(2013.1.25)일 이전부터 지원계획 공고일 현재까지 통영시 지역에 주민등록 또는 주된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특별자금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통영시 지역 신청자는 일반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정부시책(재정균분집행)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상반기에 전체 자금의 75%수준인 220억 원을 배정한다. 접수는 오는 3월 18일부터 도내 소재한 8개 신용보증재단 영업점(창원·마산?진주·김해·통영?사천?거제?양산)에서 상반기에 배정한 자금(220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순위별로 접수를 받는다. 1순위 접수자는 2012년도 도민 무료창업강좌 수료자와 골목슈퍼코디네이터 컨설팅 참여자로 3.18부터 3.22까지이다. 2순위는 중기청 주관 소상공인지원센터 교육 수료자로 3.25부터 3.27까지이고, 3순위는 창업자(6개월 이내) 중 신규 자금 신청자로 3.28부터 4.1까지이다. 순위 외 일반접수는 4.2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다

신청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제조업·건설업·운송업·광업은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소매업·음식업·서비스업은 상시종업원 5인 미만업체가 해당된다. 지원조건은 업체당 최고 1억 원 이내로 대출금리는 연 3.5%내외의 저금리(변동금리)이며, 상환은 1년 거치 3년간 월별 균분상환하면 된다.

신청절차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 후 경남신용보증재단 관할 영업점을 방문하여 융자신청을 하면, 각 영업점에서 개인 신용도(신용등급 8등급이상), 사업성, 매출추이 등의 서류심사와 사업장 실사를 거쳐 융자한도를 결정한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며, 이를 경남은행 또는 농협중앙회에 제출하면 된다. 보증서 대신 담보부 대출을 희망할 경우에는 신용보증재단의 자금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사치·향락업종 등 보증제한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자금지원대상 확인서와 신용보증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유효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융자 취급은행인 농협은행이나 경남은행을방문하여 대출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홈페이지(http://www.gsnd.net)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여 도 기업지원단(211-2984)이나 경남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푸드투데이 석기룡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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