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암컷대게 불법유통 검거

  • 등록 2013.02.20 17: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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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 수천마리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업자가 붙잡혔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서장 박종철)는 20일 대게암컷 2700여마리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한(35)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은 19일 오후 포항시 남구 송도동 상가 대게암컷 총 2696마리를 판매할 목적으로 수족관에 보관하던 한씨를 검거해 정확한 유통경로 등을 조사 하고 있다

 

해경은 현장에서 압수한 살아있는 대게암컷 2549마리를 해상에 방류했으며 삶은 대게암컷 147마리는 폐기처분할 예정이다.

 

해경은 대게 암컷 불법포획과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종합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해.육상 입체적 단속활동을 꾸준히 펼칠 방침이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대게 암컷과 체중미달 대게를 불법포획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이를 소지 또는 유통,가공,보관,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푸드투데이 석기룡 기자 chmhee56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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