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발모제 성분 '미녹시딜' 검출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 등록 2013.01.25 1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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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대전지방청은 충북 음성군 소재 채움엔비티가 제조하고 충북 청주시 상당구 소재 에스엔코스메틱이 판매한 건강기능식품 ‘모리아 알지-Ⅲ(베타카로틴)’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 ‘미녹시딜’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미녹시딜은 탈모증 및 고혈압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 성분이다.
 

검사결과, 해당 제품인 ‘모리아 알지-Ⅲ(유통기한 2013.9.7.)’는 미녹시딜이 1캡슐(400mg) 당 2.470 mg 검출됐다.


대전식약청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지속적으로 회수 중에 있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구매처를 통해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류재형 기자 puren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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