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삼' 재배 꼭 신고하세요

  • 등록 2012.05.22 16: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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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품질관리제도 운영···안전한 생산체계 구축

전라남도는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된 산양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시군 산림부서에 생산신고를 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관련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법 시행 이전에 재배를 시작한 농가도 신고를 해야 한다.


산양삼 생산신고 등 품질관리제도는 생산 관리를 위한 확인제 운영, 유통시 품질검사 및 정보공개 의무화 등 산양삼 생산과 유통에서의 품질관리를 통해 저질의 중국산 산양삼의 국내산 둔갑판매를 방지하고 안전한 산양삼 생산과 공급으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산양삼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는 재배 전에 생산지의 잔류농약 등을 조사한 한국임업진흥원의 조사 후 토지소유권 증명서류, 임야대장, 임야도 등을 첨부해 해당 시군 산림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전남도는 법 시행 이전에 재배를 시작한 농가 중 생산 신고 내용을 알지 못해 신고하지 않아 사법처리(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는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산림청에 기존 산양삼 재배 농가에 대한 생산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건의한 결과 지난 1일 생산신고를 다시 수리할 수 있는 조치를 얻어냈다.


산양삼은 예로부터 신비의 약초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항암작용, 혈압조절, 저항성 강화 등 약효성이 뛰어나 식용·약용 등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또한 최근 청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청정지역인 전남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산양삼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전남도 내에서는 총 201개 농가 747ha에서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으며 연간 8톤을 생산, 판매해 21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앞으로 산양삼 품질관리제도 시행에 맞춰 유통과정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해 질이 낮은 산양삼 생산과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청정한 산양삼 생산을 위해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등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박화식 전남도 산림산업과장은 "품질 좋은 산양삼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기준인 산양삼 생산신고 등 품질관리제도는 생산자의 경우 안정적 소득을 보장받고 소비자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장은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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