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식품 라벨 규정 강화

  • 등록 2011.07.11 11: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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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의무대상 식품 확대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의무화

 
 
7월 6일 EU 의회는 2차 독회에서 현행 기존 식품 라벨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법적 명료성을 제고한 최종 규정안 채택함.

 
○ 신규 식품 라벨 법은 소비자가 식품 구매 때 구매하려는 식품에 들어 있는 지방, 포화지방, 탄수화물, 당분, 단백질, 염분 등의 함유량과 식품의 열량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할 것과 알레르기성 성분이 들어 있는 식품에는 해당 성분을 소비자가 한눈에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할 것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기존 규정보다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식품 카테고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강화함.

 
○ 이 신규정의 목적은 소비자들에게 알아보기 쉽고 명료한 정보를 라벨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좀 더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법규의 간소화로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임.

 
□ 신규정 주요 내용

 
○ 영양 성분표 표시 의무

 
- 소비자들이 한눈에 식품에 들어 있는 지방(fat), 포화지방(saturated fat), 탄수화물(carbohydrates), 당분(sugars), 단백질(protein), 염분의 함유량과 열량(energy content)을 읽을 수 있도록 포장 위에 표로 표시해야 함.

 
- 열량과 성분 함유량의 기준은 100g당 또는 100ml당으로 표시돼야 함. 영양 성분표 이외 추가로 1인분 개당(portion) 열량과 성분 함유량을 표시할 수 있음.

 
○ 알레르기성 성분은 다른 성분과 구별되게 표시해야 함.

 
- 현행 EU 식품 라벨 규정에서도 포장된 식품(pre-packed foods)에 들어 있는 알레르기성 성분(allergenic substances)을 포함한 모든 성분이 구별 없이 리스트 형식으로 포장 위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규정에서는 특히 알레르기성 성분이 함유된 식품은 해당 알레르기 성분(들)이 여타 성분들과 구별될 수 있도록 눈에 띄게 강조 표시하도록 함. 이같이 다른 성분과 구별될 수 있는 표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한눈에 알레르기성 성분이 함유한 식품임을 인지토록 하기 위한 것임.

 
- 또한, 신 법규에서는 포장되지 않은 식품, 예를 들어 레스토랑이나 구내식당에서 판매되는 식품에 알레르기 성분이 들어 있는 경우에도 이 정보가 소비자에게 전달돼야 한다고 규정함. 그러나 소비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 정보를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 회원국이 결정하도록 함.

 
○ 원산지 표시 의무대상 식품 카테고리 확대

 
- 쇠고기(beef), 꿀, 올리브유, 생과일 및 야채 등 일부 식품과 그 외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소비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식품에 원산지 라벨로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EU 의회의 요구로 신규정에서는 현행 규정의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 품목에다가 돼지, 양, 염소, 조류의 신선한 고기를 추가해 이들 제품에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함.

 
- 이 조항에 대한 이행 법규는 집행위가 신규정 발효 일부터 2년 내에 마련할 것임.

 
- 또한 앞으로 원산지 표시 대상 식품의 범위가 신규정에서 나열된 품목 이외 여타 다른 카테고리의 식품(재료로 사용된 고기, 우유 또는 비공정 식품) 까지 확대될 것이나 확대하기 전에 집행위는 그러한 규정의 이행 가능성(feasibility)과 예상되는 추가 비용 등의 영향을 조사, 검토한 후 긍정적인 결론에 귀결할 때 확대를 결정할 예정임.

 
○ 소비자를 오도하는 포장 금지

 
- 신규정은 식품 포장의 겉모양과 글자 표기(description), 또는 표기된 그림(pictorial presentation) 등이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함.

 
- 한편, 예를 들어 “야채 치즈(cheese-like foods made with vegetable products)”와 같이 제품의 구성 성분이 본래의 치즈와는 다르나 모양 상 치즈와 유사하게 만들어진 “모방식품(imitation foods)"들은 소비자가 모방식품이라는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규정함. 즉, 어떤 식품에는 정상적으로 어떤 성분이 들어 있을 것이라고 누구나 생각하는 성분이 다른 성분으로 대체된 식품은 포장 팩(pack) 앞면의 브랜드명 옆에 두렷한 크기의 활자로 모방식품임을 표기해야 함.

 
-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고기로 만들어진 육류식품에는 ”formed meat",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생선으로 만들어진 생선 식품에는 “formed fish"라는 라벨로 혼합 식품이라는 것을 표시해야 함.

 
□ 신규정 발효시기

 
○ EU 관보에 발표되면 식품업체들은 3년 내로 이 규정 내 대부분의 조항을 적용해야 함. 단, 영양가(nutrition values) 관련 규정 조항은 5년 내로 적용하도록 시행기간을 연장함. <출처=코타라.브뤼셀KBC>

푸드투데이 이용희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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