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 의회, 상어 지느러미 거래 금지법 의결

  • 등록 2011.02.25 19: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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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 상원은 24일(현지시간) 상어 지느러미의 거래와 소지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어 지느러미는 고급 중국 요리인 샥스핀 수프의 재료로 쓰인다.

이 때문에 상어를 마구잡이로 잡아들여 최근 상어의 개체수는 재앙적인 수준으로 급감하고 있다.

미국의 자연보호단체 퓨(Pew) 환경그룹에 따르면 샥스핀의 재료로 쓰려고 포획하는 상어는 매년 7천300만 마리에 이르며 상어의 종(種) 가운데 30%가 멸종 위기에 처해있다.

이에 따라 태평양 해역 나라들이 상어를 보호하는 움직임에 하나 둘 동참하고 있다.

이번에 법안을 통과시킨 괌에 이어 팔라우, 하와이, 북마리아나 제도, 온두라스, 그리고 인도양의 섬나라 몰디브까지 상어 보호에 합류했으며 지난 14일에는 아예 샥스핀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상정되기도 했다.

퓨 환경그룹의 상어 보호 프로젝트 책임자인 매트 랜드는 "바다 속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위치한 상어의 씨를 말리는 남획에 반대함으로서 해양 생태계 보존을 위해 노력하는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점점 늘고 있다. 특히 어업의 중심지인 괌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이용희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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