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치킨·피자 등 식재료 원산지 표시

  • 등록 2010.06.10 15: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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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배달음식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는 ‘배달음식원산지표시제’를 시행한다.

서울시는 현행법상 배달음식에 대한 원산지표시 관련 규정이 없어 배달음식이 식품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기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에서 ‘배달음식원산지표시제’에 참여하고 있는 음식점은 치킨 975개소와 피자 286개소이며 미참여업체의 경우 배달박스 디자인 검토 및 영수증 원산지 기재를 위한 전국 전산망 구축 등을 완료해 하반기 중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배달치킨의 경우 오는 8월5일부터 전국에서 원산지표시가 법적으로 의무화될 예정이다”며 “서울시는 상반기 추진성과를 분석해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제를 다른 배달음식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배달치킨은 배달음식 원산지표시 법령개정 사항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8월5일부터 전국에서 원산지표시가 법적으로 의무화 될 예정이다.
푸드투데이 조정현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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