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 품질인증 법제화에 규개위 제동 논란

  • 등록 2009.10.19 1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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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권과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려고 추진되던 먹는샘물(생수)의 품질인증 제도화가 무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와 환경부에 따르면 규개위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어 먹는물관리법 개정안 중 생수에 대한 품질인증 근거를 법률에 마련해 제도화하는 조항에 대해 '철회권고' 결정을 내렸다.

규개위 관계자는 "본회의에 참석한 대다수 민간위원은 지금도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사안에 정부가 불필요하게 개입하고 간섭하려 한다며 반대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위원들은 품질인증제가 도입되면 중소 먹는샘물 업체들이 3억~5억원 규모의 추가 시설 투자를 해야 하는 점 등을 근거로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환경부는 먹는샘물 품질인증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환경부는 연말까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국회 통과 등을 거쳐 개정을 마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바꿔 내년 7월부터 품질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었다.

환경부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품질인증제를 도입하려는 배경으로 생수업체 간 활발한 경쟁을 유도해 품질을 높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생산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평가해 공정과 관리가 우수한 제품에 품질인증을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환경부가 2007년 10월부터 소비자단체 및 업계와 3자 간 자발적 협약을 맺고 품질인증을 해오던 것을 제도화하려는 취지였다.

인증제품에 대한 표시가 허용되면 전반적으로 생수 품질관리가 엄격해져 국민 건강권이 증진되는 것은 물론 제품 간 품질 차별성이 별로 없었던 국내 생수시장에 경쟁이 일어나 다양한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됐다.

특히 최근 시판 중인 일부 생수에서 미생물을 제거하는 오존살균 공정 과정에서 발생한 잠재적 발암물질인 브롬산염이 검출돼 사회문제가 되자 품질인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기도 했다.

아울러 품질인증제 법제화로 수출 경쟁력을 갖춘 여러 제품이 등장해 국내 생수의 수출가는 t당 22만원이지만 수입가는 t당 80만원으로 3.6배 차이가 나는 구조적인 문제점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따라서 규개위의 이번 철회권고 결정은 업체 이익을 대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규개위 결정을 받아들여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법제처 심사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개정 취지는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조정현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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