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이력추적 법제화 추진

  • 등록 2009.05.27 15: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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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의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까지 정보를 제공하는 '한약재 이력추적 관리제도'의 법제화가 추진된다.

27일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전혜숙(민주당) 의원은 내달 1일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한약재이력추적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한한의사협회가 후원하는 이번 공청회에는 박상표 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 권기태 식약청 한약정책과장, 김성진 미르아이에스씨 대표와 최방섭 한의협 부회장이 주제발표와 토론에 나서고 김태우 FEEG KOREA 이사가 이력추적기법을 시연할 예정이다.

전 의원은 "그동안 한방치료의 표준화나 한약재 관리의 체계화가 이뤄지지 못해 아쉬운 점이 있었다"며 "한약재가 의약품 원료, 식품 원료, 화장품 원료 등으로 혼용되고 있는 만큼 한약재 관리의 차별화, 전문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올해 2월부터 국내 녹용수입업체 등 일부 업체를 중심으로 바코드가 들어 있는 이력추적라벨 등을 사용해 한약재의 원산지, 제조사, 제조연월일, 제조번호, 유통기한, 유통업체 등 관련정보를 관리하는 '한약재 이력추적관리'를 자체 시행해왔다.
푸드투데이 이경희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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