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식약청 상대 공동소송

  • 등록 2009.04.13 21: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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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오염우려로 유통금지된 의약품을 판매하는 제약사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공동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제약협회는 13일 '석면 탈크' 관련 대책회의를 갖고 의약품 판매금지 및 회수, 건강보험 적용중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본안소송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책 회의에는 판매금지 명단에 오른 제약사 121곳 가운데 70-80곳이 참석했다.

제약협회는 14일 정오까지 의향서를 받아 공동소송을 진행하되 독자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별도로 법적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0일 한림제약은 서울행정법원에 식약청의 판매중지 및 회수 명령 취소청구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오늘 회의는 '과학적 판단을 내려야 할 식약청이 정치적 결정을 내려 업계가 피해를 떠안게 됐다'며 격앙된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이경희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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