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법 수입먹거리 단속

  • 등록 2009.01.12 14: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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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12일 설 명절과 대보름을 맞아 제수.부럼용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13일부터 2월26일까지 불법 수입 먹을거리에 대한 특별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땅콩.호도.명태.조기.쇠고기 등 26개 품목을 대상으로 품명과 원산지 위장, 저가 신고에 의한 관세포탈 등을 단속한다.

관세청은 서울.부산.인천 등 6개 본부세관에 지역별 단속본부를 설치해 6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푸드투데이 조정현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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