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녹두 내년 특별긴급관세 시행

  • 등록 2008.12.28 22:36:01
크게보기

정부가 농림축산물의 수입 증가나 수입가격 하락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막기위해 내년에 홍삼, 녹두 등 29개 품목에 대해 특별긴급관세를 시행한다.

이는 지난해의 31개 품목 가운데 기타 곡물의 분쇄물과 귀리플레이크가 빠진 것이다. 이들 품목은 최근 수년간 수입 실적이 미비해 제외됐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9년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 긴급관세 시행 계획'을 밝혔다.

특별긴급관세는 특정물품이 우루과이협상에서 정한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거나 일정 수준 이하의 가격으로 수입되는 경우 관세를 추가로 부과해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제도다.

내년에 특별 긴급 관세 적용을 받는 품목은 메밀, 수삼, 홍삼분, 홍삼 분말, 인삼 종자, 홍삼차, 녹두, 팥, 밀 전분 등이다.

녹두와 팥은 내년에 3만3851t을 초과해 수입될 경우 특별 긴급 관세율이 각각 810%와 561%가 부과되며, 홍삼분의 경우 ㎏당 4만1583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 특별 관세가 적용된다.

특별긴급관세는 올해의 경우 지난 11월까지 31개 품목 가운데 8개 품목에서 총 8억7000만원이 부과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민감한 농림축산물의 무분별한 수입을 사전에 막아 국내 산업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수입량을 적절히 조절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조정현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