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김치 원산지 표시 허점 투성이

  • 등록 2008.12.04 17: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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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업계가 정부의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에 대해 음식점에서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수 있는 허점이 많다며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5월 28일 모든 음식점에서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류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김치류를 비롯해 돼지고기, 닭고기에는 원산지 표시를 해야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산 배추를 사용해 국내에서 배추김치를 조리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배추김치(국내산)’로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김치업계는 이같은 정부의 김치에 대한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해 허점이 많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원산지 표시 방법대로라면 배추김치의 주원료인 배추에 대해서만 원산지를 표시하게 돼 있다.

즉, 배추만 국내산을 사용하고 고춧가루 등 양념류는 수입산을 사용해도 주재료가 국내산이기 때문에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는 ‘국산’ 또는 ‘국내산’ 김치가 된다는 것이다.

김치업계 관계자는 “배추만 국내산이지 사용되는 모든 농산물 원료가 국내산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공정한 거래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위생법규와 상이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주재료인 배추를 비롯해 고춧가루 등 모든 양념류에 대해서도 국내산일 경우에만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치업계는 주재료인 배추는 물론이고 사용되는 양념류의 사용량이 생산원가에 미치는 영향이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배추는 물론이고 양념류도 국내산 여부를 분명히 명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김치업계는 이같은 내용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국회 등에 제출할 것을 알려졌다.

김치업계 관계자는 “김치를 주원료로 사용한 조리음식인 김치찌개, 김치볶음밥, 김지만두 등에 대해서도 김치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만~500만원의 과태료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푸드투데이 조정현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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