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 관세 부정환급, 원천봉쇄"

  • 등록 2008.12.02 1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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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고추에 고추씨를 섞어 만든 고춧가루를 역수출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부정 환급받는 행위가 세관당국의 새 분석기법 개발로 인해 힘들어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2일 중앙관세분석소가 근적외선을 이용한 고춧가루의 고추씨 함량 분석방법을 개발해 특허 등록을 했다고 밝혔다.

적잖은 농산물 수입상들은 일단 270%에 달하는 관세를 물고 중국산 건고추를 수입한 뒤 국내에서 값싼 고추씨를 다량 섞어 고춧가루를 제조, 수출해 납부 관세는 전액 돌려받고 남은 건고추는 시중에 불법 유통시키는 행위를 해왔다.

그러나 고춧가루와 고추씨의 근적외선 투과 파장이 다른 점을 이용한 새 분석기법이 본격적으로 이용되면 수출용 고춧가루에 고추씨가 얼마나 섞여 있는지를 밝혀낼 수 있어 부정 환급을 차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관계자는 "새 분석법은 고추씨의 지방함유량을 표준으로 함량을 분석하던 기존 분석법에 비해 소요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인체에 유해한 휘발유 솔벤트도 사용하지 않으면서 정확한 함량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푸드투데이 조정현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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