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유통기록 3년간 보관 의무화

  • 등록 2008.12.02 11: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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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부터 식품 제조ㆍ수입ㆍ판매 업체는 식품의 모든 유통 기록을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또 20명 이상의 소비자가 특정 식품의 안전 정보 공개나 시험ㆍ분석 등을 요구할 경우 관련 업체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제정안을 의결했다.

식품 업체가 3년간 보관해야 하는 유통 기록에는 제품명, 제조ㆍ수입ㆍ판매ㆍ구입 일자, 유통 기한, 품질유지 기한, 제품 원재료의 명칭 및 원산지 등이 포함됐다.

이는 지난 6월 식품안전기본법 제정과 함께 식품이력추적제도가 도입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제정안은 또 문제있는 식품을 유통한 업체로 하여금 제품 회수율, 회수 예정량, 회수 사유, 회수 방법, 미회수 제품의 조치 계획 등을 관련 당국과 자사 홈페이지는 물론 TV 방송과 일간신문에 공개하도록 했다.
푸드투데이 조정현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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