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돗물 페트병 판매허용

  • 등록 2008.11.11 12: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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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돗물을 페트병 등의 용기에 담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수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현재 서울시의 `아리수'나 부산의 `순수' 등 일부 지자체가 만든 병입 수돗물은 공공기관이나 공공 행사장 등에는 무료로 공급되고 있지만 수돗물을 용기에 넣어 팔 수 없도록 하고 있는 현행 수도법 때문에 판매는 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와 수자원공사가 환경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뒤 수돗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수돗물 판매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과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용기나 포장표시 등의 고시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정기국회 회기 내 주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법률안 95건을 처리하는 등 이날 국무회의에서 모두 105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푸드투데이 조정현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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