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중 캐나다 쇠고기 현지 조사키로

  • 등록 2008.11.04 22: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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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쇠고기 수입 조건을 확정하기에 앞서 우리 검역당국이 이달 중 캐나다로 건너가 현지에서 검역.위생 상태를 점검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3일부터 시작된 한.캐나다 쇠고기 검역 기술협의에서 캐나다의 강화된 사료조치 이행 상황, 광우병 발생 소의 역학조사 결과 등을 확인하는 현지조사 계획을 통보했고, 캐나다측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4일 밝혔다.

이 결과를 토대로 양측은 다시 만나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 등 수입금지 부위, 작업장 승인 방법, 광우병 추가 발생시 조치 등 구체적 수입위생조건에 대해 협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완전한 수입위생조건 타결은 일단 현지 조사와 추가 협상 이후로 미뤄졌지만, '30개월 미만'이라는 연령 조건의 경우 사실상 이번 협상에서 양측이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측은 "최근 5년내 광우병이 발생한 나라로부터 '30개월이상'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조정현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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