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금 식품 팔다 적발되면 최고 징역 3년

  • 등록 2008.09.29 16: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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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민 파문으로 중국산 유가공품 385개에 대해 일시 판매·유통 금지 조치가 취해진 가운데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하다 적발되면 최고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29일 식품의약품안청에 따르면 판매·유통이 중단된 385개 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식품위생법상 상황에 따라 처벌 대상이 제조·수입업체 또는 유통업체 등으로 달라지며 최고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다만, 동네 구멍가게 등 300㎡ 미만의 소규모 판매업소는 이번 식약청의 일시 판매·유통 금지 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당장 행정처분은 받지 않는다.

식약청은 이들 소규모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등을 통해 판매금지 식품을 알리고 이를 팔지 말라고 독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동네 슈퍼 등도 판매금지한 제품이 위해물질이 들어 있는 제품으로 판명된 후에도 이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사법당국에 고발당할 수 있고 최고 징역 7년 또는 최고 1억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식품위생법은 제13조 2항에서 식약청장은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국민건강을 위해 예방조치가 필요한 식품 등에 대해 판매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식약청이 내린 385개 식품에 대한 판매·유통 금지조치의 법적 근거 조항이다.

이 법은 또 제29조 및 제31조에서 영업자 준수사항으로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제품에 대해 이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운반 또는 진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상 영업자로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 영업자(수입 등 식품판매업 포함),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위탁급식 영업자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제조·수입업체·유통업체 등이 이번 식약청의 385개 유통·판매 금지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이 만일 이번 조치를 위반하고 해당 식품을 팔다 적발되면 1차로 15일간의 영업정지를 받고 2차 1개월, 3차 3개월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아울러 사업당국에 고발돼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등의 벌칙을 부과받을 수 있다.

처벌대상도 상황에 따라 제조·수입·유통업체 등으로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식약청의 판매·유통 금지조치 이후에도 제조·수입업체가 유통업체에 문제의 식품을 공급했고, 유통업체들이 이를 판매했다면 제조·수입업체와 유통업체가 동시에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경우로 제조·수입업체가 식약청 조치 이후 공급을 중단한 상황에서 대형마트, 백화점, 슈퍼마켓 등이 이미 공급된 물량을 판매했다가 적발됐다면 이는 전적으로 이들 유통업체에 책임이 있다는 게 식약청의 설명이다.
푸드투데이 조정현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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