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식품회사 반발 클 듯

  • 등록 2008.09.28 2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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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은 28일 멜라민 식품 파동과 관련해 또 한 번의 식품안전 대책을 내놓았다.

대책의 내용 자체는 이전보다 확실히 강화됐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을 시작으로 끊임없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어 온 위해식품 문제를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듯하다.

특히 식품업계의 반대로 7월 발표된 식품안전종합대책에서 제외됐던 식품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수입식품 및 반가공 수입식품의 원산지와 OEM 여부를 상표의 절반 크기로 상표 옆에 표기토록 한 점은 과거보다 한층 진일보한 안전책이라는 평가다.

식품위해 사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두 차례 이상 위해식품을 생산·유통·판매할 경우 관련 업종에 평생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2진 아웃제'를 실시하고 위해식품을 팔아 챙긴 부당이익도 최대 10배까지 과징해 환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대책이 아무리 좋아도 정부의 실천 의지와 행정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식품 사고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대책을 어떻게 입법화하고 현실에 적용할 것이냐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우선 이번 대책이 실현되려면 식품업계의 반대를 넘어서는 게 관건으로 보인다.

식품집단소송제는 지난 17대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추진됐으나 법무부와 식품업계의 반대로 결국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지난 7월 정부가 식품안전종합대책을 내놓을 때도 식품집단소송제는 제외된 바 있다.

이처럼 민감한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도입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을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멜라민 파동의 직격탄을 맞은 식품업계가 현재 숨을 죽이고 있긴 하지만 파문이 한풀 꺾인 뒤 다시 대대적인 반대 로비에 나설 가능성이 작지 않아서다.

OEM 수입식품과 반가공 수입식품의 원산지를 상표의 절반 크기로 전면(前面)에 표시토록 한 점에 대해서도 식품업계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식품업체들의 중국 현지 생산 의존도나 중국산 원료 수입 의존도가 매우 큰 상황이지만 중국산 식품에 대한 인식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식품업계에서는 향후 매출 격감과 수익성 악화, 집단소송 남발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식품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소송 남발 탓에 기업 경영에 타격을 입고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식품집단소송제가 도입되더라도 기업에는 큰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소송 기준 자체를 `수십명 이상이 위해식품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봤을 때'로 제한하면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논리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이물질 혼입이나 1~2사람이 식중독 증세를 보인 경우는 소송 대상이 안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라며 "20~30명이 피해를 본 경우 정도로 소송 요건을 만들면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조정현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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