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기름 없는 '참GOLD기름' 유통 적발

  • 등록 2008.09.09 16: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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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경찰서는 9일 참기름이 섞이지 않은 중국산 향미유를 순수 참기름인 것처럼 시중에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수입업자 이모(38)씨와 도매상 정모(48)씨, 소매상 이모(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향미유는 참깨로 기름을 짜고 남은 깻묵을 수증기로 찐 뒤 다시 짜낸 액체에 조미료와 식용유 등을 섞은 질 낮은 기름으로, 주로 음식점에서 소금과 함께 섞어 삼겹살 등을 찍어 먹는데 사용된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중국에서 향미유를 수입해 해바라기씨유 0.2%를 섞었다고 포장에 표기해놓고도 이를 섞지 않고 `참GOLD기름'이라는 상표를 붙여 지난 8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18ℓ들이 1통에 5만원씩 받고 60통을 도매상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도매상 정씨는 소매업자들이 이씨와 직거래하는 걸 막기 위해 이씨에게 구입한 기름을 상표를 떼고 판매한 혐의이고 소매업자 이씨는 정씨에게 산 기름을 옥수수씨눈 기름과 6대4 비율로 섞어 1.8ℓ들이 1병에 1만5천원을 받고 소비자들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원료를 속이거나 유통 때 상표를 떼는 행위, 중간에 다른 기름을 혼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 업자가 거래장부를 숨기거나 작성하지 않은 탓에 정확한 유통량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제품을 참기름이거나 참기름에 고급유를 첨가한 기름인 것처럼 현혹하기 위해 `참GOLD기름'이라는 상표를 부착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들은 경찰에서 사기 혐의를 피하려 "언제 누가 순수 참기름이라고 했느냐"고 항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재래시장에서 이같은 가짜 참기름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판단하고 다른 제조업자와 도.소매상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푸드투데이 조정현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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