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약리적 효능 광고해도 된다"

  • 등록 2008.09.05 09: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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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으로 혼동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는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대해 광고해도 무방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해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2006년 3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홍삼제품을 판매하며 `홍삼은 고혈압을 치료하고 두뇌활동을 촉진하며 성기능 장애를 개선하고 암에도 효과가 있다'는 글을 게재하는 등 식품인 홍삼제품이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1심은 "홍삼제품이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도 과대광고에 포함되고 홍삼의 효능에 대해 공인된 내용을 해당 사이트에 그대로 옮겨놨다고 해도 과대광고죄가 성립한다"며 벌금 4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보건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행위에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없고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강하지 않았던 점을 참작한다"며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인터넷 사이트의 `건강정보란'에 홍삼의 약리적 효능 및 효과와 관련한 글을 올린 행위는 소비자가 해당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과대광고를 했다기보다는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푸드투데이 조정현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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