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육 한우로 둔갑 "용납안해"

  • 등록 2008.08.27 11: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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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벌금만 내면 된다는 인식에 경종 울려야"

수입산 쇠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판 업자에게 이례적으로 벌금형이 아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박종국 판사는 수입산 쇠고기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이거나 젖소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황모(40)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수입육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지난해 관할관청으로 부터 단속됐는데도 불구하고 '한우 전문'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쇠고기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등의 범행을 계속해 왔다"면서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으로 사회적 혼란이 일어난 상황에서 이 같은 행위는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산지 허위 표시로 단속을 당하더라도 그로 인해 취득한 이익에 비해 미미한 금액의 벌금만 납부하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인천 서구에서 정육도매점을 운영하면서 호주산 소 사골 143kg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위장하고 국내산 젖소 안창살 1.2kg을 한우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지난해 10월 수입산 돼지고기와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단속돼 지난 4월 인천지법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광주지법은 이달 초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32)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한 바 있다.
푸드투데이 조정현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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