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납품가 20%인상 '타결'

  • 등록 2008.07.19 13: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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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를 생산하는 낙농가와 수요자인 유가공업체가 원유 납품 기본가격을 20% 정도 올리기로 합의했다.

협상 타결로 원유 공급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피했지만 우유.분유.치즈 등 유제품 소매가격 역시 비슷한 폭으로 뛰어 서민 물가에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19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소집된 14차 낙농진흥회 소위원회에서 7명의 위원들은 밤샘 회의를 통해 원유 기본가격을 현재보다 1ℓ당 120원, 20.5% 인상키로 합의했다.

낙농진흥회 이사회의 승인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이날 합의에 따라 원유 납품가격은 기존 1ℓ당 584원에서 704원으로 높아진다.

지난 5월 6일 1차 회의부터 17일 13차 회의까지 생산자 측과 유가공업체 측의 팽팽한 줄다리기로 난항을 겪었다.

그동안 생산자 측 위원들은 25.7%, 유가공업체 측 위원들은 17.1%를 적정 인상률로 고집해왔다. 생산자 대표 단체인 낙농육우협회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 원유 납품 자체를 중단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힌 바 있다.

낙농진흥법에 근거한 특수법인인 낙농진흥회는 전체 원유 생산 농가의 27%에 대한 집유(원유를 모으는 과정)와 유통을 맡고 있지만 낙농진흥회가 결정한 원유 기본가격은 서울우유.매일우유.남양유업 등에 원유를 공급하거나 소속된 농가들의 납품가에도 기준 역할을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메이저 유가공업체는 조만간 농가의 원유 납품가를 20.5% 올려주는 동시에 우유.치즈.분유 등의 소매 가격도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부 중소업체는 불확실하지만 주요 대형업체는 대부분 원유 가격 인상분을 그대로 소매가격에 반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유 기본가격은 원유값 가운데 품질에 따라 달라지는 성분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농가와 유가공업체가 이 정도면 농가의 생산비와 최소 이윤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의한 거래 기준가격이다.

이 기본가격은 2004년 사료값이 치솟을 당시 1ℓ당 584원으로 인상된 뒤 4년째 변동이 없었다. 2004년 7월을 정점으로 이후 사료값이 대체로 하락하거나 비교적 안정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부터 사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생산자 측 단체인 낙농육우협회 등은 2004년 기준가 결정 당시보다 배합사료, 건초사료 가격이 40~50% 급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원유 생산비에 5% 이상 변동이 있을 경우 낙농진흥회 이사회는 기본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푸드투데이 조정현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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