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보건환경연구원 농수축산물검사소에 따르면 타 시·시도에서 생산된 일부 농산물에서 기준치를 최고 27.6배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돼 대전시민의 식탁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부터 3월 초까지 이미 유통됐거나 유통 이전의 농산물493건의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모두 5건의 부적합 사례를 적발했다.
특히 전북 익산군에서 생산된 꽃상추에서는 인독사카브 3.5ppm이 검출됐으며 해당 농약의 잔류 허용기준은 1.0ppm 이하이다. 인독사카브는 인체에 소화기 장애 및 중추 신경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살충제의 일종이다.
그리고 농수축산물검사소는 인독사카브가 과다 검출된 꽃상추 4㎏(23박스)을 전량 수거해 폐기 조치했며 또 전북 전주시에서 생산된 참나물은 프로시미돈 1.38ppm이 검출돼 기준치(0.05ppm 이하)를 27.6배 초과했다.
참나물에서 검출된 프로시미돈은 식약청이 올 1월부터 채소류에 사용 금지한 농약이다. 검사소는 기준치를 초과한 참나물 4㎏(30박스) 역시 전량 폐기했다.
또한 유통 단계에 있던 적근대, 청도미나리, 쑥갓 등도 잔류 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경기도 구리시에서 생산된 적근대는 메타락실 4.4ppm(기준치 0.5ppm 이하)이 검출됐으며 경북 청도군에서 온 청도미나리는 엔도설판 0.36ppm(기준치 0.1ppm 이하)이 나왔다.
아울러 전북 익산에서 생산된 쑥갓은 사이플루페나미드 0.7ppm이 검출돼 역시 기준치(0.2ppm 이하)를 초과했으며 적근대에서 검출된 메타락실은 독성이 강해 살균제로 쓰이는 농약이며 또 청도미나리에서 검출된 엔도설판은 다량섭취 시 호흡부전,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농수축산물검사소는 조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에 대해 유통중지 및 압류한 뒤 폐기 조치했으며 농가소재지 행정당국에 적발 사실을 통보 행정 조치토록 했다.
보건환경연구원 농수축산물검사소 관계자는 “대전시민들의 먹을거리 안전을 위해 부정불량 농산물이 지역에서 유통되는 것을 예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농산물은 1분 이상 물에 담근 후 흐르는 물에서 앞뒤로 세척해 주는 것이 잔류농약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우익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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