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와 롯데가 창원시청 앞 광장 주변에 롯데마트 매장을 신축하는 문제를 놓고 법정 공방까지 벌이며 3년 넘게 갈등을 빚고 있다.
창원시는 지역 경제 여건과 교통혼잡 가중 등의 이유를 들며 매장 신축을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반해 롯데측은 대법원까지 자신들의 손을 들어준 상황에서 창원시가 계속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막대한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17일 롯데에 따르면 2000년 10월 마트 신축 부지로 창원시 중앙동 상업용지 1만2000여㎡를 매입했으나 창원시의 건축심의 거부로 금융비용과 토지세 등으로 매년 20억원 가량을 지출, 지금까지 누적손실이 14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창원시의 건축심의 거부가 잘못됐다는 취지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시가 성실히 건축심의를 진행해야 하며, 그러면 조건부로 통과된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착실히 이행해 시청광장 주변의 교통 체증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롯데측 입장이다.
롯데측은 "우리 마트가 들어서면 5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함께 인근 상권이 활성화돼 지역 경제에도 활기를 불어 넣을 것"이라면서 "다른 할인매장이 입점할 때도 시민들의 반대했지만 허가가 떨어진 만큼 `시민 반대'를 이유로 롯데만 못들어 오게 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롯데측은 이같은 입장을 정리해 11월 초께 창원시에 건축심의를 다시 요청할 계획이다.
반면 창원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부정적인 여론 때문에 허가를 내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04년 1월과 올해 6월 두 차례 설문조사를 한 결과 롯데마트 입점에 반대하는 여론이 각각 85%, 76%에 달했다고 창원시는 밝혔다.
또 이마트 등 대형 상권이 이미 형성돼 교통혼잡이 심한 상황에서 롯데까지 입점하면 시청광장 주변에서 '교통 대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형 할인매장의 경우 인구 15만명당 1곳이 적정 규모인데 인구 50만명에 불과한 창원에 이미 3곳의 대형 할인매장이 들어와 거의 포화상태인데다, 대기업의 과도한 상권 확대로 중소 영세상인과 재래시장이 공동화되는 폐해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롯데는 공익적 측면을 외면해선 안될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은 건축 심의를 거부해선 안된다는 것이지 허가하라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해, 롯데측이 다시 심의를 요청하더라도 심의 과정에서 제동을 걸 것임을 내비쳤다.
한편 창원시는 지난해 2월 롯데쇼핑㈜이 낸 건축심의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행정기관이 건축허가 전 심의 자체를 거부한 건 재량권 남용"이라는 취지로 패소 판결을 받은 데 이어 부산고법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롯데는 창원시 중앙동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7층, 연면적 5만5900여㎡의 롯데마트 창원점을 짓기로 하고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2004년 6월 시에 건축심의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푸드투데이 석우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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