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마트나 개인이 운영하는 정육점 중 일부는 아직도 젖소.육우 등을 한우로 허위 표시한 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7∼8월 서울과 경기, 부산, 대구 등 전국 주요 도시의 중소형 마트 및 개인 정육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우 쇠고기 100개 제품에 대해 시험 검사한 결과, 수도권 2개 제품과 부산 1개 제품 등 총 3개 제품이 한우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경기도 분당구 이매동 소재 A마트와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B마트, 부산 용호동 소재 C한우마을 등에서 판매된 것으로 젖소 또는 육우 제품을 한우로 허위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허위표시 행위는 쇠고기 원산지 및 한우의 구분 표시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위반한 것이다.
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9월10일 현재 한우와 젖소.수입육과의 가격 차이가 약 2.5배에 달하면서 젖소.수입육을 한우로 둔갑시켜 폭리를 취할 개연성이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시험에서 한우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3개 제품은 명백한 위법제품으로 결과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 셈"이라며 "다만 100개 제품 중 3%에 불과한 3개 제품만이 한우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 일반 소비자의 선입견과는 달리 개인 정육점의 전반적 유통 실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이 2004년 말 대형 백화점 및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이었던 한우 145개 제품을 모니터링 한 결과에서는 약 4%에 해당하는 6개 제품이 한우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개인 정육점에 비해 오히려 허위 표시 비율이 높았다.
소비자원은 "그러나 대부분의 개인 정육점에서는 혈통증명서, 도축증명서, 등급판정서 등의 서류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게시하지 않았고 원산지 표시 방법 등에 있어서도 규정을 따르는 곳이 드물었다"면서 "도축관련 서류 및 원산지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철저하게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푸드투데이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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