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11일 기능성식품을 특정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노인들에게 230억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특경법상 사기) 등으로 공급업체 대표 박모(50.서울 노원구)씨 등 5명을 구속했다.
또 유통기한이 임박한 기능성식품을 폐기하지 않고 재포장해 유통시킨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으로 식품제조업체 대표 허모(47.서울 양천구)씨 등 51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 5월께부터 지난 5월까지 수입 홍합가루에 글루코사민을 넣은 기능성식품을 만든뒤 전국 107개 매장에서 노인들에게 관절염과 치매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230억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속칭 '지하방 영업이사' 6명과 판매책 40여명을 모집하고 각 지역에 개설한 임시매장으로 노인들을 유인해 공연과 제품선전을 펼친 뒤 외상으로 건강식품을 판매했다.
피해를 본 노인들은 제품대금을 신용카드나 할부로 지불했으며 일당이 미수금을 할부 추심업체에 넘기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바람에 일부 피해자는 추심업체로부터 심한 독촉에 시달린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청 수사2계 관계자는 "이들이 박스당 원가 2만~3만원에 불과한 건강식품을 40만~50만원에 팔아 왔다"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신력있는 상설매장의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석우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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