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다남은 음식 준 어린이집 원장 "손배책임"

  • 등록 2007.07.18 10: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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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다남은 음식으로 만든 아침죽을 원아들에게 제공해 파문을 일으켰던 어린이집 원장에게 항소심 법원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먹다남은 김밥 등으로 아침죽을 끓여 원아들에게 주었던 서울 K어린이집의 원장 이모씨를 상대로 원아 및 학부모 220여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육시설 종사자가 영유아에게 제공한 급식이 다른 사람이 먹다가 남긴 음식이라거나 유통기간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해 만든 음식인 경우 영유아에게 질병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부적절한 음식을 제공한 행위 자체가 영유아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일 뿐 아니라 위탁한 보호자의 기대와 신뢰를 깨뜨린 행위에 해당한다"며 "원아들에게 50만원씩, 학부모에게 1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K어린이집은 2005년 6월 먹다 남은 김밥과 꿀떡 등을 섞은 아침죽을 원아들에게 먹인 사실이 알려져 파문을 일으켰고 학부모와 원아 230여명은 원장인 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이씨는 "조리담당자에게 비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이씨가 조리담당자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씨는 이 사건으로 구청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정부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어린이집 폐쇄 조치를 당했으며 검찰은 먹다 남은 음식으로 만든 아침죽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씨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했다.
푸드투데이 fenews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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