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단계 HACCP 21호까지 지정

  • 등록 2007.07.03 10: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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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HACCP기준원(원장 곽형근)이 가축사육단계(돼지농장)의 제 20호, 21호 HACCP농장을 2일자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농장은 충북 진천군에 위치한 원산 Pig King(대표 이욱희)과 큰사람농장(대표 이양희) 등 2곳이다.
푸드투데이 fenews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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